국내 주식 배당금에는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되며,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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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린이: 제가 가진 회사가 1주당 1,000원을 배당한대요! 저는 100주 있어요.
공시 박사: 좋네요. 그럼 세금 떼기 전 배당금은 얼마일까요?
공식배당금 = 1주당 배당금 × 보유 주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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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린이: 1,000원 × 100주 = 100,000원이요!
공시 박사: 맞아요. 다만 배당에는 세금이 붙어서, 보통 15.4% 를 떼고 입금돼요.
공식15.4% =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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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원 × 15.4% = 15,400원 (세금)
공시 박사: 그래서 실제로 받는 돈은 100,000원 − 15,400원 = 84,600원이에요.
주린이: 세금이 생각보다 꽤 되네요!
공식세후 배당금 = 세전 배당금 − 세금 (84,600원 = 100,000원 − 15,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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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박사: 참고로 1년 동안 받은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주린이: 어려워요…
공시 박사: 걱정 마세요. 내 경우가 해당되는지는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면 돼요.
배당금에는 보통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되고, 연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배당소득세 : 배당금에서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배당금을 지급할 때 배당소득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원천징수한 나머지가 계좌에 들어옵니다.
단순 계산 예: 세전 배당금이 100만원이면 세금은 15만 4천원이고 세후 금액은 84만 6천원입니다.
이 사이트의 종목 페이지에 나오는 세후 배당금은 이 세율을 단순 적용한 값이며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세금을 정산합니다.
종합과세 대상 여부와 실제 부담 세액은 개인의 소득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안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배당소득세 15.4%는 어떻게 나뉘나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한 비율이 15.4%입니다.
배당금 100만원을 받으면 세후 금액은 얼마인가요?
일반 원천징수세율 15.4%를 단순 적용하면 세금이 15만 4천원이고 세후 금액은 84만 6천원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언제 적용되나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세액은 국세청 안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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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검토일 2026.10.29 · 일반적인 정의를 정리한 정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금액·일정은 공시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투자 유의사항